정조 正祖
1752(영조 28) ~ 1800(정조 24).
조선의 제22대 국왕. 재위 1776.3~1800.6.
이름은 성(祘: 간혹 ‘산’으로 읽기도 함. ≪규장전운(奎章全韻)≫에 따른 발음은 성이며 당시 이 발음에 기초하여 휘(諱)하였음)이었으며, 자는 형운(亨運), 호는 홍재(弘齋)이다. 사도세자(思悼世子 = 莊獻世子, 莊祖, 懿皇帝,
1735~1762)의 둘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영풍부원군(永豊府院君) 홍봉한(洪鳳漢)의 둘째 딸인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 1735~1815, 순조 대에 獻敬王后, 고종 대에 懿王后로 추존)이었다. 정조는 정약용의
학문적 스승이자 정치적 후원자였다.
정조는 1752년 9월 22일에 창경궁 경춘전(景春殿)에서 태어났다. 이보다 앞서 1751년 겨울에 사도세자는 경춘전에 거처하고 있었는데, 용이 여의주를 안고 침상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난 후 꿈에서
보았던 용을 경춘전의 벽에 그려두었다. 정조는 태어나던 날 원손(元孫)으로 불렸고, 1754년 가을에 그의 교육을 담당할 보양청(輔養廳)이 설치되었다. 원손 교육은 1755년 봄에 시작되었는데, 보양관
남유용(南有容, 1698~1773)이 그의 교육을 담당했다. 정조는 1759년 2월에 왕세손(王世孫)으로 책봉되어 윤6월에 창경궁 명정전(明政殿)에서 책봉식을 거행했다. 1761년 3월에 성균관에서 입학례를
거행했고, 8일 후에는 경현당(景賢堂)에서 관례(冠禮)를 거행하면서 ‘형운’이란 자를 받았다. 1762년 2월에 청풍김씨(淸風金氏) 김시묵(金時默, 1722~1772)의 딸을 세손빈으로 맞이하여 명광전(明光殿)에서
가례를 거행했는데,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효의왕후(孝懿王后, 1753~1821)가 되었다. 정조는 1762년 윤5월에 동궁으로 있던 사도세자가 사망하자, 7월에 명(明)나라의 고사를 원용하여 왕세손이면서
동궁의 신분이 되었다. 1764년 2월에 효장세자(孝章世子, 1719~1728)의 후사가 되어 종통(宗統)을 계승했고, 1775년 12월에 대리청정을 시작하여 경현당에서 조하(朝賀)를 받았다. 이 때 정조는
영조(英祖, 재위 1724.8~1776.3) 재위를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면서 국왕으로서의 능력을 길렀다.
1776년 3월 5일 영조가 사망했고, 정조는 3월 10일에 경희궁 숭정문(崇政門)에서 국왕 즉위식을 거행했다. 이 날 정조는 대신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선언했다. 정조는
1776년 9월에 창덕궁 후원에 규장각(奎章閣)을 중건하여 영조의 어제와 어필을 보관했고, 훗날 자신의 어제와 어필, 어진(御眞), 인장 등을 이곳에 보관했다. 정조는 1781년 2월에 규장각 초계문신제(抄啓文臣制)를
시행하여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했기 시작했고, 문반 계열의 인물은 성균관 유생과 성균관 초계문신, 무반 계열의 인물은 선전관(宣傳官)과 장용영(壯勇營)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양성했다.
정조는 생부인 사도세자를 복권시키기 위해 평생을 두고 노력했다. 정조는 국왕이 된 직후 사도세자에게 장헌세자란 존호를 올리고, 묘소의 이름을 수은묘(垂恩墓)에서 영우원(永佑園)으로 격상시켰으며,
사당의 이름을 경모궁(景慕宮)으로 바꾸었다. 정조는 1789년 7월에 영우원을 천하의 명당지로 알려진 수원부 화산(花山) 아래로 옮겼고, 이름을 현륭원(顯隆園)이라 했다. 정조는 1793년 1월에 새로
조성된 수원부의 호칭을 화성(華城)으로 바꾸고, 수원부사(水原府使)를 정2품의 화성유수(華城留守)로 승격시켰으며, 1794년 1월에 화성의 성곽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1796년 8월에 이를 완성했다.
정조는 화성 축성이 진행되던 1795년 윤2월에 생모인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에 행차하여 현륭원을 방문했으며, 화성 행궁에서 회갑잔치를 거행했다. 실제 회갑일인 6월 18일에는 창경궁 명정전(明政殿)에서 다시
잔치를 열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의궤인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와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는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정약용이 정조를 처음 만난 것은 1783년 4월에 세자(순조) 책봉을 축하하는 증광감시에 합격하여 창덕궁 선정전(宣政殿)에서 사은(謝恩) 인사를 올릴 때였다. 이때 정조는 정약용의 얼굴을 들게 하고 나이를 물어 보았다.
1784년에 정조는 ≪중용(中庸)≫의 의문점 80여 조를 작성하여 성균관 유생들에게 답변하게 했는데, 유생 정약용은 ≪중용강의(中庸講義)≫를 작성하여 정조의 눈에 들었다. 이후 정약용은 정조가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보였고, 정조로부터 ≪팔자백선(八子百選)≫, ≪국조보감(國朝寶鑑)≫, ≪병학통(兵學通)≫ 같은 책을 상으로 받았다.
정약용이 1789년 1월 문과에 급제하고 규장각 초계문신에 임명된 이후 정약용과 정조와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1789년 봄에 정조는 희정당에서 초계문신들에게 ≪대학≫을 강의하게 했는데, 정약용은 이를
≪희정당대학강의(熙政堂大學講義)≫로 정리하였다. 이 해에 정약용은 정조의 질문에 답하는 <십삼경책(十三經策)>을 작성하였다. 여기에서 정약용은 정조의 견해를 받아들여 송(宋) 대 원(元) 대의 주석을
집성한 ≪사서오경대전(四書五經大全)≫을 비판하고 한(漢) 대 당(唐) 대의 주석을 집성한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를 중시했다. 1791년에 정약용은 정조가 내린 ≪시경≫에 관한 의문점 800여 조에 대해
≪시경강의(詩經講義)≫를 작성해 올렸는데, 이를 본 정조는 정약용이 평소에 온축한 지식이 해박하다고 칭찬했다. 정약용은 이를 기념하여 훗날 자신의 문집인 ≪여유당집(與猶堂集)≫을
편집할 때 ≪시경강의≫를 경집의 제일 앞에 배치했다.
정약용은 정조의 책문에 답변하면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리책(地理策)>, <문체책(文體策)>, <인재책(人才策)>이 이에 해당한다. 정약용은 1789년 겨울에 정조의 명으로 한강에
설치할 배다리[舟橋]를 설계하여 국왕이 화성에 행차할 때 이용하게 했으며, 1792년에는 화성을 축성 제도를 정리해서 올렸다. 또한 정조는 청(淸)나라에서 구입해 온 ≪기기도설(奇器圖說)≫을 정약용에
전해주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법을 연구하게 하였다. 이때 정약용은 기중가(起重架) 제작법을 작성해 화성 건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절약하게 했다. 1794년 12월에 정조는 장헌세자의 회갑을
앞두고 그에게 올릴 휘호(徽號)를 정하는 도감(都監)을 설치했다. 정약용은 이곳의 도청(都廳) 낭관에 임명되었는데, 장헌세자의 의리를 드러내려는 정조의 뜻에 부합하는 휘호 여덟 글자[章倫隆範 基命彰休]를 지어 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1795년 윤2월에 정조가 혜경궁과 함께 화성에 행차할 때 정약용은 병조참의의 자격으로 행차를 수행했다. 이 때 정약용은 정조의 명령에 따라 여러 곳에서 화답시를 지었다.
정약용은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에서 18년에 걸친 정조와의 각별한 인연을 언급했는데, 이는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상을 주거나 서적이나 말, 문채가 나는 짐승 가죽, 진귀한 물건을
내려주신 것을 일일이 기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 둘째, 국왕의 측근에서 논의하는 내용을 듣도록 허락하셨고, 자신이 생각한 것이 있어 글을 지어 올리면 즉석에서 윤허하셨다. 셋째, 규장각 교서로
있을 때 맡은 일의 과실을 책망하지 않았고, 매일 밤 진수성찬을 내려 배불리 먹게 하셨다. 넷째, 규장각에 비장된 서적을 관리를 통해 요청하여 보도록 허락하셨다.
정조는 1800년 6월 28일에 창경궁 영춘헌(迎春軒)에서 승하했고, 11월 6일 현륭원의 동쪽 산등성이에 장사지냈다. 정약용이 관리로 활동하는 동안 든든한 후원자였던 정조의 승하 이후, 그의 신변에도 큰 위험이
닥쳐 1801년부터 18년간의 유배생활이 시작되었다.
정조의 묘호(廟號)는 정종(正宗), 시호는 문성무열성인장효(文成武烈聖仁莊孝), 능호는 건릉(健陵)이며, 건릉은 화성시 태안면 안녕리에 위치한다. 1800년에 종묘의 세실(世室)로 정해졌고, 1802년 8월에 삼년상을 마치고
종묘에 부묘(祔廟)되었다. 1899년(광무 3) 11월에 고종황제(高宗, 재위 1863~1907)에 의해 황제로 추존되어, 시호는 선황제(宣皇帝), 묘호는 정조(正祖)가 되었다. 정조의 문집으로는 ≪홍재전서(弘齋全書)≫
184권이 있고, ≪군서표기(群書標記)≫에 의하면 정조가 직접 편찬에 참여한 서적이 89종 2,490권, 신료들이 작업을 분담하여 편찬하도록 한 서적이 64종 1,501권에 이른다.